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공급 제도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지원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행복주택 공급 제도의 주요 내용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제출 서류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
지원형태 | 기타 |
□ 지원 대상
행복주택 공급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생 : 미혼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인 경우
2. 청년 :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자
3. (예비)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4.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5. 고령자 :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6. 주거급여 수급자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7. 산업단지 근로자 : 인근 산업단지에 재직 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선정 기준
각 지원 대상별로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은 1억원 이하여야 하며, 청년은 19~39세 이하로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은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은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지원 내용
행복주택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입주 가격 증명 서류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공급 지원금 제도는 청년과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주거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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