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 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형태 | 서비스(의료) |
□ 지원 대상
○ 신청 자격
1.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부부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선정 기준
○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이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됩니다.
□ 지원 내용
○ 지원범위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1. 만 44세 이하 :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지원
2. 만 45세 이상 :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지원
3. 비급여 항목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구비 서류
1. 난임 진단서 1부
2.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3.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자영업일 경우)
6. 현재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프리랜서 등)
7. 휴직증명서(휴직 중인 경우)
8.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9.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관련 서류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가 많은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중한 가족을 이루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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