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금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by Hi! Senior 2024. 12. 27.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의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금 제도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제출 서류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신청방법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의 국민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합니다.

 

○ 개별 심사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부담 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 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 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를 초과할 경우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합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160만원 초과 시 지원됩니다.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합니다.

 

○ 지원 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합니다.

1.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2.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3.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4.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 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민간보험 가입서류

5. 입퇴원 확인서 등

 

보건복지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이 지원금 제도가 여러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개해드린 지원금 외에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다양한 지원금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링크되어 있는 "보조금24를 활용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찾기"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출처 :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