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지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자활능력 배양과 기술습득 지원, 그리고 근로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지원금 제도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제출 서류 등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형태 | 서비스(일자리) |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유형
1. 조건부 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입니다.
2.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입니다.
3.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4. 차상위계층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입니다.
○ 연령 기준 :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 65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타 기준 : 조건부과 유예자는 제외됩니다.
□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근로 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 시장진입형 : 1일 8시간, 주 5일, 60,420원/일
○ 사회서비스형 : 1일 8시간, 주 5일, 52,890원/일
○ 근로 유지형 : 1일 5시간, 주 5일, 31,020원/일
□ 구비 서류
○ 필수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2. 금융정보 동의서
○ 선택서류
1. 임대차계약서
보건복지부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지원금 제도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이 제도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자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 자료출처 :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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