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위한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부터 지원금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제출 서류 등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지원형태 | 현금, 현물 |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명시된 여러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주요 위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
5.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지 손실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소득 상실
7.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8.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유
□ 선정 기준
지원 대상자는 소득, 재산, 금융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 1,671,334원
2인 가구 : 2,761,957원
3인 가구 : 3,535,992원
4인 가구 : 4,297,434원
5인 가구 : 5,021,801원
6인 가구 : 5,713,777원
○ 재산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 지원 내용
위기사유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주거를 확보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은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다르며, 대도시 4인 가구의 경우 662,500원이 지원됩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입니다. 반드시 시군구청의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자료출처 :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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