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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금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by Hi! Senior 2024. 12. 10.

최근 대기오염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노후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이 지원금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신청기간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전화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44-090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31-689-3073)
신청방법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접수기관 ··구청
지원형태 현금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 중에서 자동차 정밀검사(매연)에서 기준을 초과한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저공해 조치가 의무화된 차량입니다.

 

□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기준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 소유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매연 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차량의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구비 서류

제출해야 할 서류는 각 지자체의 공고를 참조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환경부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제도가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보다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자료출처 :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