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여러분이 이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 대상
구 분 | 주 요 내 용 |
신청기간 |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1종 수급권자 전체 - 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지원형태 | 현금, 서비스(의료) |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1종 수급권자 전체이며, 본인 부담면제자는 제외됩니다.
군 복무 중인 현역사병 및 전투경찰은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입대 연도에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이 가상계좌에 입금됩니다.
□ 선정 기준
지원금의 선정 기준은 1종 수급권자 전체로, 본인 부담면제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1종 수급권자에게는 매월 6천원의 가상계좌 지원금이 발생하며,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에서 차감됩니다. 잔액이 발생할 경우, 차기년도에 본인에게 지급되지만, 2,000원 미만의 잔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구비 서류
이 지원금 제도는 별도의 제출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금 제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 제도가 저소득층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필요한 분들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자료출처 :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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