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장기전세 주택공급" 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무주택 세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 : 1600-3456, LH콜센터 : 1600-1004, SH콜센터 : 1600-3456 |
지원형태 | 기타 |
□ 지원 대상
본 지원금 제도의 지원 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단, 주택 규모가 85㎡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요건의 50% 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가 입주 조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 지원 내용
본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장기전세주택은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장기전세 주택공급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신청자는 이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기전세 주택공급 지원금 제도는 무주택 서민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 이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자료출처 :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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