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대출 금리를 감면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딤돌 대출의 주요 내용과 신청 조건, 금리 우대 사항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 지원 대상
○ 연소득 합산 6천만 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8천 5백만 원 이하)
○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 구입 주택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와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 최대 2.5억 원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4억 원, 생애 최초 구입자는 최대 3억 원)
○ 대출 금리 : 연 2.45% ~ 3.55% (소득 및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
○ 금리 우대 혜택
- 자녀 수에 따라 우대: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등 다양한 조건별 우대 (우대금리 중복적용 불가)
- 청약저축 가입자 및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자 추가 우대 (0.3~0.7%p)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추가 금리 인하 가능 (최소 금리 1.5%p 보장)
□ 제출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 제출 필요
국토교통부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제도는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 감면 혜택과 다양한 금리 우대 사항을 잘 활용하셔서 주거비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자료출처 :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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