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이 주택을 구입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자에게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주요 내용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구비 서류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형태 | 현금, 현금(감면) |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저소득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연령으로,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지원할 수 있으며,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이는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지원 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 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가 적용됩니다.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 원금은 제외됩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제공됩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관련 서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
2. 연령 관련 서류 :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택 구매와 자산 형성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가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주택 구매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 자료출처 :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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