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일부 제외) 가구를 위한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지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얻고 계시는 분들 중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기 및 반기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신청기간 | ○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 |
신청방법 |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접수기관 | 관할 세무서 |
지원형태 | 현금 |
□ 지원 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선정 기준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은 가구 구성과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지원됩니다.
○ 소득 요건
- 단독가구 : 전년도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전년도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전년도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 조건이 근로장려금과 다소 다르며,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금융 자산,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 가구 요건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각각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이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자녀만 인정되며, 중증 장애를 가진 동일 주소 거주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지원 내용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연간 소득에 비례해 산정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에만 지급되며, 단독가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산정식과 구체적인 금액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국세청에서 소득과 재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국세청에서 자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국세청의 확인 자료와 다를 경우,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적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라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작은 도움이지만 필요한 분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 자료출처 :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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