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취업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제출 서류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
접수기관 | 전국 고용센터 |
지원형태 | 현금, 기타(상담) |
□ 지원 대상
○ I유형
1.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2.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 지원 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역량과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소득지원(I유형)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 구비 서류
○ 필수 서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추가 서류
1.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2.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3.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한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취업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취업과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 자료출처 :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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