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실업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지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신청기간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신청방법 |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지원형태 | 기타 |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입니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 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인정 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소득의 50%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으로 하며, 실업과 재취업이 반복될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월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아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 공단 접수 시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 접수 시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자 여러분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되길 기원하며 필요한 정보는 꼭 확인하시고, 지원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출처 :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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