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은 저축을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와 위기 대비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지원금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신청기간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신청방법 |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형태 | 현금 |
□ 지원 대상
○ 연령
신청 당시 19세에서 34세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에서 39세 이하)
○ 개인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선정 기준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이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확대되었으며, 본인적립금(10만 원)에 대해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 구비 서류
접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제도가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축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 자료출처 :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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