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을 위한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내용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제출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신청기간 | 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공지사항에서 안내 |
전화문의 | 1397서민금융콜센터 (1397) |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
접수기관 | 11개 취급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은행 |
지원형태 | 현금 |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입니다.
○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소득요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3백만원 이하
○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선정 기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 지원 내용
○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 가입기간
5년(60개월)
○ 적금이율
최대 6% (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
○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구비 서류
접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제도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희망합니다.
* 자료출처 :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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