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조기재취업수당은 비자발적 이직 후 재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급여를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빠른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조기재취업수당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신청기간 |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 현금 |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2.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3.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4. 대기기간에 취업한 경우
5.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6,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7. 수급기간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8.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된 경우
9.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10.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선정 기준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선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위의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의 경우 : 1년 이상 재직 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3. 자영업자의 경우 :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자료(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자료, 매출전표 등)
고용노동부의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는 비자발적 이직 후 재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빠르게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출처 :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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