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임대주택을 특별히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제출 서류 등 중요한 정보를 정리하여 여러분께 전달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신청기간 |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전화문의 | LH마이홈 (1600-1004) |
신청방법 | 1.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2.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3.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
접수기관 | LH공사 |
지원형태 | 기타 |
□ 지원 대상
특별공급의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입주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포함됩니다.
□ 선정 기준
입주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으로,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 대상 한부모를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한부모가족 증명서
4.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금 제도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이 제도가 한부모가족 여러분의 생활 안정과 자립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자료출처 :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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