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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금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by Hi! Senior 2024. 12. 6.

국토교통부의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저렴한 전세로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양한 지원 대상과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제출 서류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형태 기타

 

□ 지원 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 대상을 포함합니다.

 

○ 일반공급(저소득층)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 미달자 등

- 2순위 :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우선공급

- 5% 이내 :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부도공임퇴거자 등

- 2% 이내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 긴급지원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장애인, 보호아동 등 다양한 그룹홈 운영기관

 

○ 청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19~39세) 중 저소득층

 

○ 신혼부부·신생아가구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등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쪽방,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

 

□ 선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따라 다르며, 50%, 70%, 100% 기준이 있습니다.

 

○ 자산 기준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에 따라 총자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저소득층이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2.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포함)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토교통부의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어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 자료출처 :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