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지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지원금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신청방법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입니다. 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제외됩니다.
□ 선정 기준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 대출 금리
연 3.1% (정부 고시 변동금리)
- 부부 합산 소득 2,000만 원 이하 : 연 2.6%
- 부부 합산 소득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
- 부부 합산 소득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 대출 한도
최고 7천만 원 이내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전용면적 60㎡ 이하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2년 (9회 연장 가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 구비 서류
대출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2.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3.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4. 기타 추가 서류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지원금 제도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보다 쉽게 오피스텔을 구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자료출처 :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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