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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지원금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by Hi! Senior 2024. 12. 7.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지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지원금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 현금(융자)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입니다. 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제외됩니다.

 

□ 선정 기준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 대출 금리

연 3.1% (정부 고시 변동금리)

- 부부 합산 소득 2,000만 원 이하 : 연 2.6%

- 부부 합산 소득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

- 부부 합산 소득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 대출 한도

최고 7천만 원 이내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전용면적 60㎡ 이하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2년 (9회 연장 가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 구비 서류

대출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2.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3.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4. 기타 추가 서류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지원금 제도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보다 쉽게 오피스텔을 구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자료출처 :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