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금 제도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여,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금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
지원형태 | 기타 |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6.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
7.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8.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10.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 내용
지원 내용으로는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국토교통부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금 제도는 주거안정이 필요한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자료출처 :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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