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혼례, 장례, 질병 등 다양한 사유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 필요한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 지원 대상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1. 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2. 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3.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임금감소생계비
1.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2.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3.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
1.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2.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3.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 지원 내용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합니다.
이자율은 연 1.5%이며,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후 1년 균등분할상환합니다.
□ 구비 서류
1. 공통 서류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 시)
2. 의료비 관련 서류 : 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
3. 혼례비 : 혼인관계증명서
4. 자녀학자금 : 자녀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증명서
5. 임금감소생계비 :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6. 소액생계비 :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고용노동부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생활의 안정을 찾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자료출처 :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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