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계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이 제도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금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제출 서류 등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지원형태 | 현금 |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중에서 연료비와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입니다.
특히, 전기요금의 경우 주택용 전기가 단전된 가구가 포함됩니다.
□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위에서 언급한 기준과 동일합니다.
즉,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해당됩니다.
□ 지원 내용
○ 전기요금 지원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1회에 한정됩니다.
○ 연료비 지원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구당 월 150,000원이 지원되며,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까지 적용됩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제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 지원금 제도가 많은 저소득 가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필요한 분들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자료출처 :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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