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금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제도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 가구에 필요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지원금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구비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형태 | 현금, 기타 |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내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750,358원 이하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형태
서비스로 제공되며,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가 포함됩니다.
□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선정됩니다.
-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750,358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필요합니다.
□ 지원 내용
○ 현금급여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예를 들어, 3급지(광역시) 기준으로 4인 가구는 최대 333,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1. 주거급여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3. 임대차 계약서
4. 소득 재산확인서류(제적등본)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금 제도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출처 :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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