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꿈이자 목표입니다. 하지만 높은 주택 가격과 전월세 비용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유형모기지 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 대출 서비스입니다.
지금부터 공유형모기지 융자의 주요 내용과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
신청방법 |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방문 신청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 지원 대상
○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는 7천만원 이하)
□ 선정 기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 지원 내용
○ 대상주택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중도시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수익공유형: 주택가격의 최대 70% (2억원 한도)
손익공유형: 주택가격의 최대 40% (2억원 한도)
○ 금리
수익공유형: 1.8% 고정금리
손익공유형: 최초 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수익공유형: 20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손익공유형: 20년 만기 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주택 매각 시 매각 손익에 대해 공유 (단, 5년 내 매각 시 조기상환 수수료 부과)
□ 구비 서류
○ 공통 필수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2.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3. 소득 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표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무소득자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4. 재직 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 건강보험증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무소득자: 건강보험증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6.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타 서류
1. 신혼가구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 계약서
2.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3.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4. 매매계약서 원본 (심사 승인 후 제출)
5.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 확인서
국토교통부의 공유형모기지 융자 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자료출처 :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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