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만원의 행복보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지급, 상해 입원 및 수술 급부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급부터 지원금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 |
신청방법 |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 전국 우체국 |
지원형태 | 현금(보험) |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만 15세에서 65세 사이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선정 기준
지원 대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 지원 내용
○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 시 1만원, 3년 만기 시 3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 보장 내용
1.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보장
2. 재해 입원 급부금 : 재해로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1만원 (120일 한도)
3. 재해 수술 급부금 : 수술 종류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
4. 만기 급부금 : 보험 기간 종료 시 1년 만기 1만원, 3년 만기 3만원 지급
□ 구비 서류
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개
2.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등 중 1개
3. 주민등록등본: 본인 가입 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 시 제출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금 제도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자료출처 :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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