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가정의 영아(0~24개월)를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금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형태 | 이용권 |
□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 중에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해당 가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등이 포함되며, 이에 더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가 포함되며, 장애인 가구는 보호자 또는 영아가 등록 장애인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에서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산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영아, 공동생활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 가정위탁보호 또는 입양 대기 상태에 있는 영아,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영아 등도 조제분유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선정 기준
기저귀 지원 대상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우선적으로는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있어야 하며, 그 가정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 가정 수급자 중 하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가구도 해당됩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소득 수준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소득 분포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조제분유는 앞서 언급한 기저귀 지원 대상 중에서 다시 한 번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산모가 사망했거나, 산모가 특정 질병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어렵다고 의료기관에서 판단한 경우에 한정하여 조제분유가 지원됩니다.
단순히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이 요구됩니다. 이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도, 꼭 필요한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제공됩니다. 첫 번째는 기저귀 지원이며, 이 경우 매월 9만원 상당의 구매비용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바우처는 지정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기저귀 외의 다른 물품으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두 번째는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이 역시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매월 11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조제분유 바우처 역시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으며, 오직 조제분유 구입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어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합니다.
이와 같은 지원은 영아가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혹은 가구의 소득 및 자격 조건이 변경되기 전까지 매월 지속적으로 제공됩니다. 단, 조건이 변경되거나 자격이 상실될 경우,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부정수급 시에는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모든 신청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이는 가구 구성원 확인 및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추가로, 가구의 소득 수준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의 소득 증빙자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되며, 특히 다자녀 가구나 한부모 가정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만약 산모의 질병으로 인해 조제분유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산모 사망 시에는 사망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이번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육아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며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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