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금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단,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이때, 신청받은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으로 신청서 등 송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형태 | 이용권 |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으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 중에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첫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둘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입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 질환에 해당하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에도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넷째,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과 같은 법정 보호 세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 입원 사례 관리 퇴원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선정 기준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선정이 지양됩니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중복 수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가사간병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바우처를 통해 제공되는 가사간병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세면, 식사 보조, 외출 동행, 청소 등 다양한 일상생활 지원을 포함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이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개인의 소득 수준 및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서비스 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이 원칙입니다. 이는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 서류입니다. 신분증은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서류이며,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 서류는 지원이 필요한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이 서류들은 신청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원 대상자의 자격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가사·간병 방문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 이 제도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해당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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