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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주택금융공사 월세 자금보증 지원금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by Hi! Senior 2025. 4. 5.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주택금융공사 월세 자금보증 지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월세 자금 보증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금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신청기간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전화문의 주택금융공사 (1688-8114)
신청방법 신청 방식 : 은행 방문
신청 절차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보증, 대출 상담 및 보증, 대출금액 산정
3. 보증,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4. 보증, 대출 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접수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원형태 현금(융자)

 

□ 지원 대상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지원 대상은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며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대입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저소득층 및 무주택 세대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는 이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월세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지원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째, 취업준비생으로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의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둘째,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최근 1년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넷째, 사회초년생으로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섯째, 최근 1년 이내에 자녀장려금을 수급한 자, 여섯째,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위의 다섯 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주거 안정성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 지원 내용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지원 내용은 월세 자금 보증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는 대상자는 월세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간 환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세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재정적 지원입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자는 이 대출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이는 신청자의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둘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신청자의 신원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셋째, 확정일자가 부여된 월세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이는 월세 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넷째, 계약금 지급 영수증이 요구되며, 이는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다섯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주택의 소유권 및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여섯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신청자의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지원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대출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 월세 자금보증 지원금 제도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