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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금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by Hi! Senior 2025. 4. 4.

 

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직업적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지원금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신청기간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919)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형태 현금, 현물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2. 장애인인 사업주 (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3.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정)

4. 장애인 공무원

 

□ 선정 기준

지원금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방식

1. 고용유지조건 :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인 기기

2. 무상지원 :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기기,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기기

 

○ 지원내용

1. 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천만원 (중증 1천5백만원) 이내

- 무상지원 :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3백만원 (중증 5백만원) 이내

2.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 장애인 근로자 신청 시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천5백만원 이내, 사업주 신청 시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중증 1천5백만원) 이내

 

□ 지원 내용

지원되는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로, 총 6개 대분류와 70개 품목이 있습니다. 주요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 및 심리 기능 측정용 기기 : 욕창 예방 방석, 욕창 예방용 등쿠션 및 패드

2. 개인 이동 및 교통 관련 기기 : 속도 제어용 차량 액세서리, 탑승자-좌석 고정 시스템, 수동 휠체어 등

3. 환경 지원 기기 : 지지대, 휴대용 경사로 등

4. 의사소통 및 정보 관리 기기 : 확대용 돋보기, 소리 증폭기 등

5. 물건 제어 및 이동 기기 : 키보드, 팔지지대 등

6. 직무 활동 기기 : 작업용 테이블, 사무용 의자 등

 

□ 구비 서류

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신청서

2.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3. 근로자 또는 공무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경우)

6. 운전면허증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근로자 또는 공무원이 운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금 제도가 장애인 여러분의 직업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