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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금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by Hi! Senior 2025. 4. 2.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금 제도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제출 서류 등을 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우편 :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 별도로 신청절차를 넣어서 표기
접수기관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 여성들로, 이에는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들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특히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출산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산은 여성에게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은 여성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출산 전 18개월 동안 최소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는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근로자 유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며, 첫 번째 유형은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로, 이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출산 후 경제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고용보험이 성립되지 않은 사업장에 소속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입니다. 이들은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산을 경험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1인 사업자 유형으로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또는 공동사업자, 출산일 전전년도부터 당해년도까지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한 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지원 대상은 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지원 내용으로는 출산급여가 제공되며, 총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되는 형태로, 출산 후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지며, 임신 기간이 15주까지인 경우에는 30만원, 16주에서 21주까지는 50만원, 22주에서 27주까지는 100만원,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차등 지급은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신체적, 정서적 부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 내용은 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들이 출산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구비 서류

구비 서류는 공통 서류와 유형별 추가 서류로 나뉩니다. 공통 서류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급여 신청서,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지원 신청의 필수 요건으로, 정확한 제출이 필요합니다.

 

유형별 추가 서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 이체 내역이 필요하며, 이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1인 사업자 유형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세금 신고 확인 서류가 요구되며, 이는 사업자의 소득활동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는 소득활동 증빙자료와 소득 발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이들이 실제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지원 신청의 필수 요건으로, 정확한 제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원 대상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가 출산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산 후에도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