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 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
신청방법 | ㅇ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형태 | 이용권 |
□ 지원 대상
○ 청년층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없으며, 청년의 연령은 지역 여건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호자
초등학생을 둔 보호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위에서 언급한 청년층과 보호자와 동일합니다.
□ 지원 내용
지원 내용으로는 청년대상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신규) 및 자체 개발한 사회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이용 신청서
2. 연령 증빙 자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금 제도가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청년들이 더욱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자료출처 :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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