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을 상세히 안내드리오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형태 | 이용권 |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이며 유아교육법에 따라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시작되며,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2024년 기준으로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으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0세반 : 540,000원
- 1세반 : 475,000원
- 2세반 : 394,000원
- 3~5세반 : 280,000원
□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 (0~2세 연장반 자격 신청 시)
3.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4.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필요 시 제출 서류
1. 장애 진단서
2. 난민 인정 증명서
3. 혼인관계 증명서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자료출처 :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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