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지원금 제도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이 지원금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신청기간 |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전화문의 | 도로교통공단 (1577-1120) |
신청방법 |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
접수기관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
지원형태 | 현금(감면) |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와 동일합니다.
□ 지원 내용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에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 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적성검사(갱신) 신청서의 동의란에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신청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지원금 제도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시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출처 :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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