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정해진 기간 동안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금부터 지원금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제출 서류 등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신청기간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
전화문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형태 | 현물 |
□ 지원 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선정 기준
지원 대상자는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 정도와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 구비 서류
○ 공통 서류
1.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
2.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선택 서류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증명서 1부
2.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관련된 증빙서류
3. 주민등록지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4.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1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금 제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 지원금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자료출처 : 보조금24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지원금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1) | 2024.11.29 |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지원금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4.11.28 |
기초연금 지원금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2) | 2024.11.27 |
임신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맘편한 임신) 지원금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1) | 2024.11.27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1) | 2024.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