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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지원금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by Hi! Senior 2025. 4. 27.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생리용품 구매를 위한 바우처를 제공하는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9세에서 24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생리 관리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금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바우처 관련)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국민행복카드 관련) BC카드 (1899-4651), (국민행복카드 관련) 삼성카드 (1566-3336), (국민행복카드 관련) 롯데카드 (1899-4282), (국민행복카드 관련) 신한카드 (1544-8868), (국민행복카드 관련) 국민카드 (1599-7900)
신청방법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이용권

 

□ 지원 대상

본 제도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나이만 해당한다고 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이는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있는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수급자에 비해 소득이 다소 높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 청소년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부 또는 모 중 한 명과 함께 거주하며 양육되고 있는 여성청소년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여성청소년들이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2025년을 기준으로,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이 앞서 설명드린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이 요건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며, 청소년이 속한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자격 여부가 판단됩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신청자의 연령 및 소득 기준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용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월 13,000원이 지급되며, 연간 최대 15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6개월치씩 일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신청한 경우, 5월부터 10월까지의 지원금이 한 번에 지급됩니다.

 

최초 신청 시점에 따라 지원 개시 월이 정해지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는 반드시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남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1월 1일에 전액 소멸됩니다.

 

또한 지원 대상 자격이 변동되어 중도에 제외되는 경우에도, 남아 있는 바우처 포인트는 자동 소멸되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구비 서류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공식 신분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신청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서류를 통해 신청인의 신분과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제도는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생리용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