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금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금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제도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 가구에 필요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지원금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구비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구 분주 요 내 용신청기간상시신청전화문의마이홈 콜센터 (1600-0777)신청방법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접수기관주민센터지원형태현금, 기타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48% 이내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750,358원 이하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형태서비스..
2024.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