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노인실명예방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시력을 보호하고 실명을 예방하기 위해 정밀 안 검진과 수술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지원금 제도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제출 서류 등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
신청방법 | ○ (대상자) - 수술 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보건소) 구비서류 확인 후 재단으로 송부 ○ (한국실명예방재단) 서류 접수, 검토, 승인여부 결정, 결정내용을 대상자, 안과 병의원, 보건소에 통보 ○ (안과 병의원) 대상자 수술 후 의료비를 재단으로 청구 ○ (재단) 안과 병의원에 의료비(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지급, 사후관리(만족도조사, 사례관리 등), 보건복지부에 보고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형태 | 서비스(의료) |
□ 지원 대상
○ 안 검진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및 보건인력
□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으로 저소득계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입니다.
□ 지원 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가 포함됩니다.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과 관련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단,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 제외됩니다.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과 보건인력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 구비 서류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1. 수술비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3.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보건복지부 노인실명예방사업 지원금 제도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이 정보가 저소득층 노인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력 보호와 실명 예방을 위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자료출처 : 보조금24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사업 지원금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8) | 2024.12.16 |
---|---|
교육급여 지원금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6) | 2024.12.15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4.12.12 |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지원금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8) | 2024.12.12 |
의료급여수급권자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료 할인 지원금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1) | 2024.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