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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금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by Hi! Senior 2025. 5. 12.

 

출산은 기쁜 순간이지만, 그에 따른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금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제출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전화문의 해당지역 보건소
신청방법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접수기관 해당지역 보건소
지원형태 이용권

 

□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정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이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로, 산모와 배우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두 사람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중위소득 기준표에 따라 달라지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정한 조건을 초과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모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거나 가정 내 돌봄 인력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별도의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이나 별도의 심사 절차가 요구될 수 있으며, 관련 지침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신청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제도는 사전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출산 예정일 기준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바우처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일정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한 출산 외에도 유산이나 사산과 같은 경우에도 해당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신 16주 이후에 발생한 유산이나 사산에 한해 인정됩니다. 유산 또는 사산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역시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하여 신생아가 일정 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출산일이 아닌 ‘신생아의 퇴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신청 기한이 마련되어 있어, 출산 직후 바쁜 일정 중에도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지원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입니다.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전문 교육을 받은 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도우며, 신생아의 기본적인 돌봄 활동도 함께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산모의 건강 회복뿐 아니라 초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되는 서비스 기간은 출산의 유형과 순위, 그리고 이용자가 선택하는 서비스 유형(기본형, 단축형, 연장형 등)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단태아인지 쌍태아인지, 첫째 출산인지 둘째 이상 출산인지 여부에 따라 지원일 수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또한, 정부 지원금 역시 이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차등적으로 지원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 부담금 비율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추가적으로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자체적인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으므로, 거주지별 보건소에 문의하면 보다 정확한 지원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모의 식사 준비, 산후 회복을 위한 마사지 및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및 수유 보조, 신생아 세탁물 정리, 가벼운 청소 등 일상생활 지원이 포함됩니다.

 

단, 의료 행위나 중증 간병은 포함되지 않으며,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구비 서류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공통서류와 추가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신청자가 공통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로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되며,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예정일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산모수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소득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부부의 소득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정확한 지원 자격 판단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되며, 출산 순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도 사용됩니다. 다섯 번째는 산모가 현재 직장에 다니면서 휴직 중인 경우에는 휴직 증명서나 급여 정지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나 지자체 발급 확인서 등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처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소 다양하기 때문에, 사전에 보건소에 문의하여 목록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정부의 복지정책 중에서도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기준을 잘 숙지하고 적시에 신청함으로써, 필요한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경우, 각 지역 보건소나 복지포털을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