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주관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지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금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을 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고객상담센터 (1666-1122) |
신청방법 |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단, 20.5.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접수도 가능 |
접수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
지원형태 | 현금 |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경우 :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도달했을 때,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건설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여 퇴직공제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2.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 : 만약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라면, 만 65세에 도달했을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짧은 근무 기간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근로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고인의 퇴직공제금이 유족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지원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필요한 대상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공제금 지급
일용직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일정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퇴직 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총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서류 : 모든 신청자는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는 지원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로, 필요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신분증은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2.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 퇴직사유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는 각 퇴직사유에 따른 필요한 서류 목록과 제출 방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므로, 신청자는 이를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지원금 제도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이 제도가 많은 건설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노후 생활이 더욱 안정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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